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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RPS)

공급의무자

  • 일정규모(500M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 '23.4월 기준 25개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 태양광발전사업이미지

추진목적

-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태양광별도 공급의무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의무공급량
(G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율(%) 5.0 6.5 7.0 9.0 12.5
의무공급량
(GWh,천REC)
21,999 26,966 31,404 35,588 39,206 47,439 58,749 78,724
해당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율(%) 13.0 13.5 14.0 15.0
의무공급량
(GWh,천REC)
- - - -

의무공급량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운영절차

  • 공급의무자 지정
    (당해연도 1월)
  • 공급의무량 부과
    (당해연도 1월)
  • 의무이행
    (당해연도)
  • 이행실적확인
    (차년도 3월)
  • 과징금 부과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 발전사업허가
  •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발전사업 개시
  • 설비확인 신청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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