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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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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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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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22년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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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
단독주택 | 2.0kW이하 | 1,090/kW | 1,157/kW | 1,254/kW | 1,331/kW | ||
2.0kW초과~3.0kW이하 | 860/kW | 927/kW | 989/kW | 1,066/kW | |||
공동주택 | ~ 30kW/동 | 827/kW | 893/kW | 951/kW | 1,027/kW | ||
태양열 | 평판형/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765/㎡ | 880/㎡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726/㎡ | 835/㎡ | |||||
7.5MJ/m2·day이하 | 682/㎡ | 784/㎡ | |||||
7.0㎡초과 ~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734/㎡ | 844/㎡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700/㎡ | 805/㎡ | |||||
7.5MJ/m2·day이하 | 662/㎡ | 761/㎡ | |||||
14.0㎡초과 ~ 20㎡이하 |
10.0MJ/m2·day초과 | 559/㎡ | 643/㎡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526/㎡ | 605/㎡ | |||||
7.5MJ/m2·day이하 | 490/㎡ | 564/㎡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4,027/대 | 4,631/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788/kW | 906/kW | |||
10.5kW초과~ | 675/kW | 776/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16,822/kW | 19,345/kW |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월 평균 전력사용량,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