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법적근거
지원대상
추진절차
신·재생에너지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공고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자금신청자가 온라인 (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동인증서’ 필요
자금서류 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안 필요 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서류검토 완료 후, 평가진행
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
-추천서는 온라인 로그인(신청화면) 후 출력
자금추천 받는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대출가능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최초인출
(추천액 기준 20%이상) 완료해야함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 취소
추천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을 완료해야 함
-6개월이내 60% 인출 못할 시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 취소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제출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 확인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 조치
2020년 총 지원규모 및 지원 조건
'21년 총 지원규모 : 5,240억원
구분 |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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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액 | 생산 및 시설자금 | 농촌태양광 | 3,205억원 |
산업단지태양광 | 1,500억원 | ||
도심형태양광 | 200억원 | ||
풍력 및 기타 | 305억원 | ||
운전자금 | 30억원 | ||
합계 | 5,240억원 |
지원조건
구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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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 시설자금 | 풍력 분야 | 5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고객센터-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대출금리 공지)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
태양광 분야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기타 에너지원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생산자금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지원대상
시설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에너지원별 추가제출서류(해당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서류 추가제출 필요)
에너지원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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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③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
지열에너지설비 |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후 승인받아야 하며, 지열에 한함) |
태양열설비 |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태양광발전 |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등 ③ 보험 또는 공제증서(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 및 설비파손 담보) ④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③ 공작물축조신고필증 등 허가서류 (해당사업자만 제출) ④ 구조검토서 등 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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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
① 사업계획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③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